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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
첨부파일: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서
,
기초정보 정정 삭제 및 자동화평가 재산출 요청서
개인신용평가(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31조의2에 의거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 내용의 결정,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여부에 관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결과, 주요기준,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하거나,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삭제 혹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 금융회사가 동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별(신용거래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 마련한 양식에 따라 안내 요청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설명을 요구한 개인이 신용정보주체 본인, 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이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 안내 요청 (다만, 금융회사가 기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생성 또는 추론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결과 이의제기요청 거절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③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대상 고객 현재 당사와 거래 중인 경우에만 요청이 가능하며, 기초정보 정정은 당사에서 심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한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개인신용평가 결과 확인 또는 기초정보 정정을 요청하시려면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처리 및 정정 결과를 고객님에게 통지합니다. 본인 확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전화번호 : 1600-4989 / 팩스번호 02-6412-5500